통신3사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 제재_공정거래위원회


통신3사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 제재_공정거래위원회

통신3사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 제재 2023.05.24 공정거래위원회 이동통신 3사의 통신 서비스 속도 관련 부당 광고행위 최초 제재 - 이론상으로만 가능한 5G 서비스 속도를 실제 이용가능한 것처럼 광고 - - 표시광고 사건 중 역대 두 번째로 큰 과징금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에스케이텔레콤, 케이티, 엘지유플러스(이하 ‘이동통신 3사’)가 5G 서비스의 속도를 거짓과장하거나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 자사의 5G 서비스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부당하게 비교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총 336억 원: 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동통신 3사는 ① 실제 사용환경에서는 구현될 수 없는 5G 기술표준상 목표속도인 20Gbps를 실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② 할당받은 주파수 대역 및 엄격한 전제조건 하에서 계산되는 최대지원속도를 소비자가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였으며, ③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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