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6개 분야 규제 합리적으로 개선연결장치, 용 자전거캐리어 설치 허용·임시운행허가증 반납의무규정 삭제 등


국토교통 6개 분야 규제 합리적으로 개선연결장치, 용 자전거캐리어 설치 허용·임시운행허가증 반납의무규정 삭제 등

국토교통 6개 분야 규제 합리적으로 개선 연결장치용 자전거캐리어 설치 허용·임시운행허가증 반납의무규정 삭제 등 2023.05.26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원숙연)의 심의·의결('23.4 ~ '23.5)을 거쳐 6개 분야 규제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이번 과제는 중장기적인 검토를 거쳐 마련한 것으로, 특히 과도한 기준·절차로 발생했던 기업 활동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그동안 안전상의 이유로 설치가 제한되었던 차량용 자전거캐리어의 경우 안전성이 확보되면 자동차 연결장치에도 장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ㅇ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를 신규등록 하는 경우, 운행허가증은 반납하지 않고 부정사용 우려가 있는 임시번호판만 반납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 신규등록신청, 신규·임시검사, 전시 등을 위해 등록 전 자동차의 일시적 운행 허용 ㅇ 승강기의 화재안전 기준(배연설비 및 제연설비* 설치기준)을 건축 관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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