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시험 응시자격서류 우편 배송 지연 등으로 피해 없어야


사회복지사 시험 응시자격서류 우편 배송 지연 등으로 피해 없어야

사회복지사 시험 응시자격서류 우편 배송 지연 등으로 피해 없어야 2023.05.26 국민권익위원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합격예정자의 응시자격서류를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접수 마감일을 등기우편의 우체국 소인 기준으로 정하는 등 서류 제출 및 접수 절차를 보완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우편 배송 지연, 오배송 및 분실 등 우연적 요인에 의해 응시자격서류 접수 여부가 달라지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응시자격서류 제출 및 접수 절차를 보완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 의견표명 했다.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응시자는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 응시자격서류 심사를 통과해야 최종 합격한다. 보건복지부는 응시자격서류 접수 마감 시점까지 등기우편으로 도달해야 접수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합격예정자가 접수 마감일에 임박해 응시자격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 배송 지연 등 우연적 요인에 의해 접수를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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