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확보 땐 자동차 연결장치에 자전거 캐리어 장착 가능_국토교통부


안전 확보 땐 자동차 연결장치에 자전거 캐리어 장착 가능_국토교통부

안전 확보 땐 자동차 연결장치에 자전거 캐리어 장착 가능 국토부, 6개 분야 규제개선…자동차 임시운행허가증 반납의무 해제 2023.05.26 국토교통부 앞으로 자동차 견인용 차량 연결장치에 자전거 캐리어를 장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6개 분야 규제개선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3월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3 서울모빌리티쇼에서 참관객들이 다양한 차량용 자전거캐리어를 살펴보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부는 그동안 안전상의 이유로 피견인 자동차를 끌기 위해 설치된 자동차 연결장치에 자전거캐리어 등을 부착하는 것을 제한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등화장치나 번호판이 설치돼 안전성이 확보되는 경우 이런 자동차 연결장치에 자전거캐리어를 장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또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를 신규 등록할 경우, 임시운행허가증과 임시운행허가 번호판을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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