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통제 오남용! 마통이 다 알려준다…사전알리미 시행_식품의약품안전처


진통제 오남용! 마통이 다 알려준다…사전알리미 시행_식품의약품안전처

진통제 오남용! 마통이 다 알려준다…사전알리미 시행 2023.05.31 식품의약품안전처 진통제 오남용! 마통이 다 알려준다…사전알리미 시행 - 진통제 3개월 초과 처방 등 의사 768명 대상 기준 위반 사례 서면 통지 - 이후 약 3개월간 처방 개선 여부 추적관찰, 위반 지속 시 행정조치 예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약류 진통제*의 오남용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 768명에게 해당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개선 여부를 추적‧관리하는 ‘사전알리미’를 시행합니다. * 진통제(12개 성분) : 페티딘, 모르핀, 디히드로코데인, 히드로모르폰, 히드로코돈, 옥시코돈, 타펜타돌, 부프레노르핀, 부토르파놀, 펜타조신, 날부핀, 펜타닐을 주성분으로 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식약처 고시, ’22.4월 제정) [별표]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사유 이번 조치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3월까지 6개월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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