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원어민 강사 학력기준 개선_국무조정실


외국인 원어민 강사 학력기준 개선_국무조정실

외국인 원어민 강사 학력기준 개선 2023.05.31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5.31(수) 회의를 열어 외국인 학원강사의 학력요건(대졸이상)을 온라인 강의에 한해 내국인과 같은 수준(대학 3학년 재학이상 또는 전문대졸)으로 개선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했다. * 위원(5명) : 고동수(前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의장), 노경란(성신여대 교육학과 교수), 김광현(고려대 노사관계학과 교수), 방민석(단국대 행정학과 교수), 조재정(법무법인 민 고문, 서면참여) ㅇ 현행 학원법 시행령은 외국인 강사의 학력요건을 내국인보다 엄격하게 규정(‘96년 도입)하여 세계 유수대학의 재학생을 강사로 고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ㅇ 특히, 지방의 경우 외국인강사의 수도권 선호 경향으로 학원들은 원어민 강사 구인난을 겪고 있으며, 학생들은 폭넓은 외국어 수강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인 강사의 대졸 학력 요건은 미국·일본 등 선진국에는 없는 제도로서 ㅇ 디지털 외국어 교육시장*에서 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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