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의 안전규제 작동성을 높이도록 공정안전관리(PSM) 제도 합리화


현장의 안전규제 작동성을 높이도록 공정안전관리(PSM) 제도 합리화

현장의 안전규제 작동성을 높이도록 공정안전관리(PSM) 제도 합리화 2023.05.31 고용노동부 현장의 안전규제 작동성을 높이도록 공정안전관리(PSM) 제도 합리화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에 따른 중대 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공정안전관리(PSM: Process Safety Management) 제도에 대해 그간 관련분야 전문가와 함께 업계 건의를 검토하여 현장 실정에 맞도록 행정규칙(고시, 예규)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고시)」(’23.5.30.)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운영규정(예규)」(‘23.4.28.) 주요 내용은 ① 중대산업사고 부상의 기준을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으로 명확히 하고, ② 최근 반도체·디스플레이 생산설비의 전기정격용량 변화에 비춰볼 때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해야 할 기존 전기정격용량 기준이 적합하지 않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으며, ③ 미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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