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오토에버(주)의 기술자료 요구행위 제재


현대오토에버(주)의 기술자료 요구행위 제재

현대오토에버(주)의 기술자료 요구행위 제재 2023.06.01 공정거래위원회 시스템개발 분야 기술자료 요구행위 최초 제재 -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한 현대오토에버에게 시정명령·과징금 조치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현대오토에버*가 수급 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한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20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현대자동차 그룹 소속 계열회사, 이하 표기는 생략 현대오토에버는 현대자동차에게 공급하는 스마트태그 시스템 프로젝트* 진행과정에서 하드웨어 및 펌웨어를 담당하던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정당한 이유없이 요구하였다. * 현대자동차의 각 공장에서 생산중인 차량에 스마트태그를 부착하여 공정 과정, 차종, 판매 국가 등 자동차 생산 과정의 주요 정보를 생산 설비와 주고 받는 시스템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현대오토에버와의 계약의 목적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대오토에버가 이를 요구한 행위에 대해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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