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맞춤형 시군구 특례 제도 활성화 위해 주심위원 지정제도 도입


지역맞춤형 시군구 특례 제도 활성화 위해 주심위원 지정제도 도입

지역맞춤형 시군구 특례 제도 활성화 위해 주심위원 지정제도 도입 2023.06.02 행정안전부 앞으로 지역맞춤형 특례를 신청한 시군구별로 담당 주심위원을 지정하여, 특례 필요성을 심도 있게 검토한다. 행정안전부는 6월 2일(금),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지역맞춤형 시군구 특례 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심위원 지정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지역맞춤형 시군구 특례 제도는 시군구별 실질적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행정‧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해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는 제도이다. 지방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는 개별 시군구가 지역 특성에 따른 발전전략 이행 등을 위해 필요한 특례를 신청하면 이를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한다. 《 「지방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 개요 》 (근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2조 (구성) 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당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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