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첫날…795명 피해인정 신청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첫날…795명 피해인정 신청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첫날…795명 피해인정 신청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1차 회의…242호 경·공매 유예·정지 요청 의결 2023.06.02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인정 신청 접수도 시작됐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이날 발족식과 함께 1차 위원회를 진행했다. 피해지원위원회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결정하고 경·공매 기일이 임박해 피해자 인정을 기다리기 어려운 임차인을 위한 경·공매 유예·정지를 법원에 요청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회는 첫 회의에서 매각기일이 도래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주택 182호와 부산 진구 60호에 대한 경·공매 유예·정지 협조 요청을 의결했다. 위원회가 법원에 요청하면 3개월간 경매 유예·정지가 가능하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사전접수를 포함해 이날 각 시·도에 들어온 피해자 인정 신청은 79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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