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시 고려사항 명확히 한다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시 고려사항 명확히 한다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시 고려사항 명확히 한다 2023.06.05 해양수산부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시 고려사항 명확히 한다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6월 5일(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유수면은 육상의 끝단인 최외곽 지적선부터 배타적경제수역 바깥쪽 경계까지의 바다·바닷가 공간과 육상의 구거(도랑)나 호수·하천 등을 의미하며, 공유재의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특정인이 공유수면을 이용하려면 해양환경, 해상교통 안전, 어업활동 등 다양한 영향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점용・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배타적·독점적으로 공유수면의 공간을 점유하거나, 물·모래 등 공유수면의 자원을 사용하는 행위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2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할 때 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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