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업체와 지방공기업 간 계약분쟁, 쉽게 해결한다_행정안전부


민간업체와 지방공기업 간 계약분쟁, 쉽게 해결한다_행정안전부

민간업체와 지방공기업 간 계약분쟁, 쉽게 해결한다 2023.06.05 행정안전부 앞으로는 지방공기업과의 계약 과정에서 입찰 참가자격, 입찰 공고, 낙찰자 결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이의신청과 재심청구를 통해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법」개정안이 6월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법 개정 이전에는 민간 업체가 지방공기업과의 계약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아도 국제입찰에 의한 계약 이외에는 별도의 이의신청과 재심청구 절차가 없었다. 지방공기업에 비해 규모가 작고 영세한 민간 업체들은 소송 절차와 비용 등에 부담을 느껴 제 때 권리를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방공기업법」개정안*에 따른 계약분쟁 조정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 2023년 6월 13일 공포, 12월 14일 시행 예정 지방공기업과 계약과정에서 입찰 참가자격 등에 관해 불이익을 받은 경우 지방공기업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불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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