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소관 2개 안건 국무회의 통과,「교육공무원 승진규정」 , 「사립학교법 시행령」 심의‧의결_교육부


교육부 소관 2개 안건 국무회의 통과,「교육공무원 승진규정」 , 「사립학교법 시행령」 심의‧의결_교육부

교육부 소관 2개 안건 국무회의 통과 2023.06.07 교육부 교육부 소관 2개 안건 국무회의 통과 -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 「사립학교법 시행령」 심의‧의결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6월 5일(월) 국무회의에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개정령안 금품비위나 성범죄 등에 대한 조사나 수사로 인해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교육공무원의 징계처분이 무효‧취소되거나 형사사건이 무죄로 확정된 경우, 해당 직위해제기간을 경력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교사에 대한 다면평가 시 다면평가자의 수를 종전에는 일괄하여 3명 이상으로 하던 것을 평가대상자의 수에 따라 달리 정하도록 하여 다면평가 결과의 신뢰도를 제고하였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번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은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과 유연한 제도 운영을 지원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른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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