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검사 및 성능점검 제도 시행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검사 및 성능점검 제도 시행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검사 및 성능점검 제도 시행 2023.06.07 환경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품질 향상과 측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6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환경시험검사법」에 따른 (예비)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미세먼지 측정기기 이번 개정안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유효기간을 5년으로 설정하고, 측정기기가 당초 성능 기준에 맞게 성능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성능검사*와 성능점검** 제도를 도입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했다. * ① 품질저하로 피해가 발생 또는 우려되거나, ② 성능점검 결과 부적합한 경우 등 ** 미세먼지 측정결과를 일반에 공개하는 자는 2년 6개월마다 현장 또는 반입 성능점검 의무 또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사후점검 수요 확대에 맞춰 성능인증 기관을 2배 이상 확대(기존 5개소* → 10개소 이상)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간이 측정기에 대한 행정처...


#간이측정기성능검사 #미세먼지간이측정기 #성능점검제도

원문링크 :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검사 및 성능점검 제도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