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기구등록법」, 「수상레저안전법」 분법 시행


「수상레저기구등록법」, 「수상레저안전법」 분법 시행

「수상레저기구등록법」, 「수상레저안전법」 분법 시행 2023.06.09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기구등록법」, 「수상레저안전법」 분법 시행 - 신설된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12월 말까지 계도 조치 -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별도 법률로 제정한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이하 “수상레저기구등록법”)과 잔여 조항을 정비한 「수상레저안전법」 전부개정법률이 6월 1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수상레저기구등록법」 제정, 「수상레저안전법」 전부개정 공포(’22. 6. 10.) 새롭게 제정된 「수상레저기구등록법」에서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 검사 주체를 해양경찰청장으로 일원화 안전 검사필증의 부착 의무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무선설비 및 위치 발신 장치의 설치·작동 의무화 등에 관한 사항이 신설되었다. 전부 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에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수상레저 안전 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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