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 오염 선박 평형수 유입 차단 조치 안내


방사능 오염 선박 평형수 유입 차단 조치 안내

방사능 오염 선박 평형수 유입 차단 조치 안내 2023.06.09 해양수산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방사능 오염 선박 평형수 국내 유입 차단 조치를 시행합니다. · 시범운영 : ’23.5.22 (월)~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전까지 1. 일본 동부 6개현* 에서 평형수를 주입 후 국내 입항 예정인 선박 *아오모리현, 이와테현, 후쿠시마현, 미야기현, 이바라기현, 치바현 · 조치사항 국내입항 24시간 전까지 평형수입항보고서* 제출 * 평형수 주입·교환·배출 등 평형수관리에 관한 사항 기재 <평형수입항보고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평형수관리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선박평형수관리법」에 따라 항해정지(출항금지)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일본 동부 6개현에서 평형수를 주입 후 국내 배출 예정인 선박 · 조치사항 우리나라 관할수 밖*에서 평형수 교환 후 입항 * 쓰가루해협 등 일본 북쪽항로로 입항시 쓰가루해협 통과 후 부터 동경 135도30분 사이 또는 간몬해협 등 일본...


#방사능오염선박

원문링크 : 방사능 오염 선박 평형수 유입 차단 조치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