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6.13.~7.24.)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6.13.~7.24.)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6.13.~7.24.) 2023.06.13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6월 13일(화)부터 7월 24일(월)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는 그간 유전자검사 관련 제도가 현장에서 실시되면서 발생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이 담겼다. 「생명윤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 신고 절차 개선 (시행규칙 제46조 개정) 유전자검사기관이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이하 ‘DTC’) 유전자검사역량 인증으로 검사항목 변동이 발생할 경우, 현재 검사항목에 대하여 인증 전·후 2회 신고하여야 하나, 인증 후 1회만 신고하도록 개선한다. ❷ 유전자검사 동의서 내 개인식별정보 처리 개선 (시행규칙 제51조 개정) 유전자검사 의뢰 시 동의서상 개인식별정보를 삭제하는 것에서 비식별 처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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