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서비스 이용 편의 개선


산림복지서비스 이용 편의 개선

산림복지서비스 이용 편의 개선 2023.06.13 산림청 산림복지서비스 이용 편의 개선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시행, 6.28)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보다 많은 국민께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산림복지소외자의 범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은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아동)수당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으로 한부모가족까지 혜택이 확대된다.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 산림복지서비스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1인당 10만 원씩 선정하여 발급하는 이용권 또한, 국·공립 산림복지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을 시설이 소재하는 읍·면·동 거주민에서 시·군·구 거주민으로 확대하여, 지역주민의 시설 이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였다. 한편, 시설이 없는 산림복지전문업도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이 가능하게 되어 산림복지전문업의 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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