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건강 증진, 건강친화기업이 함께합니다


직장인 건강 증진, 건강친화기업이 함께합니다

직장인 건강 증진, 건강친화기업이 함께합니다 2023.06.13 보건복지부 <요약본>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직장 내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대한 인증과 지원을 위해 ‘2023년 건강친화기업 인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는 직장 내 건강친화적인 문화와 환경을 조성하고, 직원 스스로 건강관리를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건강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의2)이다. 사업 첫해인 지난해에는 14개 기업이 인증을 받았다. 지난해 첫 사업 이후 다각적인 의견수렴과 건강친화기업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심사 기준을 정비하였으며, 인증신청의 편의성 증대를 위한 시스템 정비 등을 실시하였다. 또한, 2023년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에 관심있는 42개 기업을 대상으로 제도 참여를 안내하는 사전컨설팅을 진행하였다. 2023년도 건강친화 인증기업을 대상으로 취업포털사이트(잡코리아)와 연계한 홍보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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