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 제도개선 사항,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막 제도개선 사항,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막 제도개선 사항,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3.06.13 농림축산식품부 농막 제도개선 사항,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이하)로서 주거는 할 수 없는 시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 활동과 무관하게 주거용으로 활용하거나 전원주택 단지와 유사한 형태로 농막 단지를 형성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 예) 330 이하 소형농지로 분할하여 농막단지를 구성하는 사례가 있으며 ‘22년에 설치된 농막 38,277건 중 411건이 30 이하 농지에 설치됨 * 자료출처 :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 농막은 가설건축물로서 주택과 달리「소방시설법」상 소방안전기준을 적용받지 않아 화재 등 안전사고에 취약하다. 이번 제도개선은 농막을 농업 활동과 무관하게 주거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제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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