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법률 초안에 대한 산업계 의견 수렴


환경부,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법률 초안에 대한 산업계 의견 수렴

환경부,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법률 초안에 대한 산업계 의견 수렴 2023.06.20 환경부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6월 21일 오후 서울 중구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민관 공동 대응 기술전문가 협의체(이하 협의체**)’ 3차 회의를 열고, 산업계를 대상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법률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 ’23.10월부터 배출량 보고의무(전환기간), ’26.1월부터 본격시행 ** 올해 2월 발족한 환경부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전담반 활동 중 하나로 관련 기관 및 업계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제품 탄소 배출량 산정방안을 연구하고 지원방안 모색 유럽연합은 올해 6월 13일, 전환기간(2023년 10월~2025년 12월) 동안의 배출량 보고의무를 규정한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법률 초안을 공개했다. 이행법률 초안에 따르면 2024년에는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산정방식을 활용할 수 있으나, 2025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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