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엘지유플러스의 부가서비스 가입 관련 업무처리절차 개선 명령


방통위, 엘지유플러스의 부가서비스 가입 관련 업무처리절차 개선 명령

방통위, 엘지유플러스의 부가서비스 가입 관련 업무처리절차 개선 명령 2023.06.21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이하 방통위)는 ’23. 6.21.(수)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엘지유플러스의 디즈니+ 3개월 무료 구독 서비스(이하 디즈니+ 무료서비스) 가입 관련 업무처리절차 개선명령을 의결하였다. 방통위는 엘지유플러스에 접수된 민원사례와 유통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휴대폰 개통거부로 인한 실제 피해사례는 확인되지 않는 등 전기통신사업법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만, 엘지유플러스의 일부 대리점에서 판매점에 디즈니+ 무료서비스 미유치시 ‘휴대폰 개통 불가’, ‘불합리한 장려금 차감정책*’ 등을 시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 엘지유플러스의 일부 대리점에서 디즈니+ 무료서비스를 미유치할 경우에 건당 1만원에서 최대 5만원을 차감하는 영업정책을 시행함 방통위는 이러한 영업정책으로 인해 판매점에서 이용자에게 불필요한 부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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