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과학기술정보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포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포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포 2023.06.22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데이터에 기반한 농업기술 보급 서비스의 디지털화를 위한「농업과학기술정보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대표 발의)이 20일 공포되어 1년 뒤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법) 제정으로 기술보급 서비스의 디지털화 농업기술 보급 전달체계 개선 지방농촌진흥기관의 농업과학기술 정보 생산 및 관리에 필요한 시설‧장비 지원 등 농업 연구개발 내용을 국민이 폭넓게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기술보급 서비스의 디지털화= 농업인 등 정책고객이 농업과학기술 정보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운영체제(플랫폼)를 구축하여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되는 모든 자료의 디지털화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분석·활용함으로써 고객 맞춤형 기술정보서비스를 추진하게 된다. 현재 농업과학기술 정보서비스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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