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공고


2023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공고

금융 2023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공고 2023.06.23 소관부처·지자체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수행기관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신청기간 2023.06.23 ~ 2023.11.17 사업개요 국내 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운영 자금, 시설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한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 예정자 융자 규모 : 2,000억원 이내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사업신청 방법 - 운영자금(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 : 업종별 관광협회 및 시ㆍ도 관광협회,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등 - 시설자금(방문접수) : 한국산업은행 등 14개 은행 지점 문의처 공고문 1p 참조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관광사업#신축#2023#운영자금#관광사업체#개보수#문화체육관광부#시설자금#융자#해시태그 더보기 첨부파일 (양식)+대출심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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