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시행


7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시행

7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시행 2023.06.29 문화체육관광부 7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시행 - 문화비·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을 모두 합해 최대 300만 원 소득공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7월 1일(토)부터 영화상영관에 입장하기 위해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이하 영화관람료)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2022. 12. 31.)에 따른 것으로, 문화비 소득공제가 도서·공연비(’18년 7월~)와 박물관·미술관 입장료(’19년 7월~), 신문구독료(’21년 1월~)에 이어 영화관람료까지 확대되어 국민들의 문화향유를 지원하는 기반이 한층 강화된다. 지난해 6월, 윤석열 대통령은 칸 영화제 수상*을 계기로 영화계 관계자들과 함께한 만찬 자리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우리나라 영화산업을 발전시켜서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축으로 삼아야 하는 책무가 있다.”라며, 그 방안 중 하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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