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 소음증폭 막는다…소음·진동 관리법령 시행


이륜자동차 소음증폭 막는다…소음·진동 관리법령 시행

이륜자동차 소음증폭 막는다…소음·진동 관리법령 시행 2023.06.29 환경부 이륜자동차 소음증폭 막는다…소음·진동 관리법령 시행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이륜자동차의 소음개선을 위해 개정된 ‘소음ㆍ진동관리법’과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소음ㆍ진동관리법(‘22.12.30. 공포, ’23.7.1. 시행),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23.5.23. 공포, ’23.7.1 시행),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23.6.30 공포, ’23.7.1 시행) 이에 따라 이날부터 제작‧판매되는 이륜자동차는 제작 이륜자동차 ‘배기소음 인증시험 결과 값에서 5dB’을 초과하여 운행하지 못하게 된다. 이번 법령 시행으로 이륜자동차 제작사는 배기소음 인증시험 결과 값이 표시된 표지판을 이륜자동차의 차체 또는 차대의 보기 쉬운 곳에 고정하여 달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천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제작 배기소음 인증시험 결과 값에 5dB을...



원문링크 : 이륜자동차 소음증폭 막는다…소음·진동 관리법령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