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닭고기 관세인하 조치 시행


수입 닭고기 관세인하 조치 시행

수입 닭고기 관세인하 조치 시행 2023.06.30 기획재정부 정부는 지난 6월 27일 국무회의에서 높은 먹거리 물가에 따른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닭고기 관세율을 7월 1일부터 인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대표적 서민 먹거리인 닭고기 가격은 최근 생산비 상승과 국내공급량 감소*로 인해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야외활동 증가와 삼계탕 등 보양식 소비로 여름철 닭고기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닭고기 가격안정을 위해 관세율을 낮추게 되었습니다. * 육계 도축(만 마리, 5월 기준): (평년)7,039 → (’22)6,817 → (’23)6,442 <전년비 5.5%↓> * 육계 소비자가격(원/kg, 6월 기준): (평년)5,173 → (’22.6)5,719 → (’23.6.중순)6,563 <전년비 14.8%↑> 특히, 최근 주 수입국인 브라질에서 야생조류 조류 독감(AI)이 발생했습니다. 조류 독감(AI)이 양계 농가로 확산될 경우 브라질로부터의 수입이 제한되며,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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