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교육·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교육·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2023.07.03 교육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7월 3일(월) 국무회의에서 「교육·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교육·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 일부개정령안 사회부총리를 중심으로 사회현안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부처 간 연계·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회관계장관회의 구성원을 추가(15명 → 21명)한다. ※ 추가 구성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통계청장,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총 6명) 이를 통해 첨단산업 분야(인공지능, 푸드테크 등) 인재양성, 교육·돌봄·복지 등 지역 간 사회격차 완화, 부처 간 데이터 연계 등 개별 부처가 해결하기 어려웠던 사회문제에 보다 다각적으로 접근하고, 사회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조사·연구 의뢰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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