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장 주재 제38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및 제1회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TF 개최


국무조정실장 주재 제38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및 제1회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TF 개최

국무조정실장 주재 제38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및 제1회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TF 개최 2023.07.05 국무조정실 고용허가제(E-9비자) 외국인력의 사업장 변경제도가 큰 폭으로 바뀐다. ㅇ 이번 개편의 핵심은 외국인력의 입국 초기 사용자 책임이 없는 사업장 변경을 제한하고, 사업장 변경에 따른 사용자의 대체인력을 신속히 지원하는 것이다. ㅇ 한편, 외국인력이 한 사업장에서 장기근속할 수 있는 유인을 강화하여 사용자의 원활한 숙련인력 활용도 지원한다. 정부는 7월 5일(수)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에서, 비전문(E-9) 외국인력의 ①사업장 변경제도, ②숙소비 기준 및 ③주거환경에 관한 개선방안을 의결하였다. ㅇ 그간 제기되었던 사안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22.9월부터 노, 사, 전문가 및 고용노동부가 참여하는 실무TF에서 논의된 의견을 토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 제38회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개최 개요 > 일 시 : ‘23.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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