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무허가 한약재를 제조·판매한 업체 적발


식약처, 무허가 한약재를 제조·판매한 업체 적발

식약처, 무허가 한약재를 제조·판매한 업체 적발 2023.07.06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식약처, 무허가 한약재를 제조·판매한 업체 적발 - 의약품 제조업체가 품목허가(신고)받지 않은 12개 한약재를 제조해 판매 - 「약사법」 위반 혐의로 의약품 제조업체 前대표 등 2명 검찰 송치 - 한방병원·한의원 등에 8.1톤, 3억 9,000만원 상당 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의약품 품목허가(신고)를 받지 않은 한약재*를 제조해 판매한 의약품 제조업체 A社와 A社의 前대표인 B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 한약재는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 품목별로 허가(신고)를 받아 제조·판매해야 함 수사 결과 B씨는 한방병원·한의원 등에 2015년 7월경부터 2022년 12월경까지 A社에서 제조한 ‘황기밀자’ 등 무허가(무신고) 한약재 12개* 품목 총 8.1톤, 판매금액으로는 3억 9,000만원 상당을 납품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 황기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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