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자격자명부제 등급 간 공사배정 규모 불균형 해소


유자격자명부제 등급 간 공사배정 규모 불균형 해소

유자격자명부제 등급 간 공사배정 규모 불균형 해소 2023.07.10 조달청 조달청(청장 김윤상)은 기업규모별로 체급을 구분하여 수주기회를 제공하는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이하 ‘유자격자명부제’)을 개정하여, ‘23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제는 건설업체를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라 몇 개의 등급(현재 7등급)으로 분류하고 등급별로 공사배정 범위를 정한 후 해당 등급 업체에게만 대표사로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업체 규모에 따라 균등한 입찰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이다. *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당해업체가 시공할 수 있는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 - 또한 유자격자명부제는 터널, 교량 등 고난도 공정이 없는 일반공사에 적용되는 입찰방법으로, 4등급 이하 업체가 참여하는 500억 원 이하의 공사가 대부분이어서 중소업체의 수주기회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 조달청은 매년 신규 발주금액의 약 16% 수준(연평균 약 1조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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