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합동] 고위험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계획 신속 검토 가능해진다


[부처합동] 고위험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계획 신속 검토 가능해진다

[부처합동] 고위험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계획 신속 검토 가능해진다 2023.07.12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부는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처장의 주재로 7월 12일(수) 한국프레스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2023년도 제1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정책심의위원회는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부처 관계자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총 21명)되며, 첨단재생의료, 첨단바이오의약품 분야 범정부 지원정책과 임상연구 등에 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이번 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 대상의 지정 해제 방안 (식약처) 고위험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계획 승인제도 운영개선 (복지부·식약처) 첨단재생의료 범위·분류 심의 추진방안 (복지부) 제2기 첨단재생의료·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방안 (복지부) 4개 안건을 보고하였습니다. * 제1기 첨단재생의료·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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