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주민의 조기 일상회복 지원


집중호우 피해주민의 조기 일상회복 지원

집중호우 피해주민의 조기 일상회복 지원 2023.07.19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월 19일(수) 집중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해당 피해 주민들에게 건강보험 경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 및 의료급여를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및 연체금 징수 제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는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6개월*간 보험료가 30~50% 경감**되며, 최대 6개월까지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고 체납처분을 유예한다. * 인적·물적 피해가 동시 발생한 경우 6개월분, 한가지 피해 발생 시 3개월분 ** 지자체 피해조사를 거쳐 확인된 피해 규모에 따라 경감율 산정 지자체(시·군·구)가 피해조사를 거쳐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재난등급 및 물적 피해 정도에 따라 보험료 경감 및 연체금 징수 예외와 체납처분 유예를 실시한다. <국민연금 납부 예외 및 연체금 징수 예외>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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