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단기 구인 구직 플랫폼 사업자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온라인 단기 구인 구직 플랫폼 사업자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온라인 단기 구인 구직 플랫폼 사업자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2023.07.24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 단기 구인 · 구직 플랫폼의 담합 제재 - 무료서비스 축소하고 유료서비스 가격은 올리기로 합의 …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온라인 단기 구인·구직 플랫폼 알바몬, 알바천국을 운영하는 2개 사*가 2018년 5월부터 2019년 3월까지 가격 및 거래조건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26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잡코리아(유) 및 미디어윌네트웍스[이하 잡코리아(유)는 ‘알바몬’, 미디어윌네트웍스는 ‘알바천국’으로 지칭함] 2018년 역대 최고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단기 구인·구직 시장이 위축되고 중소사업자의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2개 사업자는 무료서비스를 축소하여 유료 전환을 유도하고, 유료서비스의 가격 또한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온라인 플랫폼 분야는 초기에 많은 이용자를 확보해 시장을 선점하는 ...



원문링크 : 온라인 단기 구인 구직 플랫폼 사업자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