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은 국내외 기업유치를 위해 투자진흥지구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새만금개발청은 국내외 기업유치를 위해 투자진흥지구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새만금개발청은 국내외 기업유치를 위해 투자진흥지구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2023.08.02 새만금개발청 < 언론보도 주요내용(한국경제, 2023. 8. 1.)> 새만금, “韓기업보다 외투기업 더 감세” ㅇ 국내기업과 외투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은 동일하나, 외투기업은 재산세·취득세·관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음 새만금 투자진흥지구에 ‘25년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국내기업과 외투기업 모두 동일하게 법인세·소득세를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ㅇ 제1호 투자진흥지구는 새만금 국가산단 1·2·5·6공구로, 국내외 기업 모두 동일하게 산업용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해 취득세를 ‘25년까지 75%, 재산세를 5년간 75%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ㅇ 다만, 언론에서 제기된 바와 같이 외투기업은 취득세·재산세를 최장 15년간 100% 감면받을 수 있으나, 이는 투자진흥지구제도에 의한 것이 아니라「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전라북도 ...



원문링크 : 새만금개발청은 국내외 기업유치를 위해 투자진흥지구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