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소프트웨어 제품 분류 기준 명확화


식약처, 소프트웨어 제품 분류 기준 명확화

식약처, 소프트웨어 제품 분류 기준 명확화 2023.08.02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소프트웨어 제품을 의료기기 또는 체외진단의료기기로 분류하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동 기준에 따라 의료기기로 재분류 되었지만 현재 의료기기 소분류가 마련돼 있지 않은 4개 품목*을 ‘맞춤형 신속 분류**’ 품목으로 지정합니다. * 전립선·간·당뇨·폐 질환 위험평가 소프트웨어 ** 신개발 등 새로운 제품의 경우 분류 결정 등에 장시간이 소요됨을 고려해 한시품목으로 우선 분류함으로써 신속한 개발과 제품화를 지원(식의약 규제혁신 1.0 1번 과제, ’22.8.11.) 그간 소프트웨어 제품별로 검토해 의료기기 또는 체외진단의료기기로 분류해 왔으나, 새로운 유형의 다양한 소프트웨어 제품*이 다수 개발되고 있어 의료기기·체외진단의료기기 소프트웨어에 대한 허가·심사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분류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 의료기기·체외진단의료기기로 측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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