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부담금심의위, 출국납부금 면제대상 확대 등 「부담금 제도개선 방안」(5.17.) 후속조치에 속도


기재부부담금심의위, 출국납부금 면제대상 확대 등 「부담금 제도개선 방안」(5.17.) 후속조치에 속도

기재부부담금심의위, 출국납부금 면제대상 확대 등 「부담금 제도개선 방안」(5.17.) 후속조치에 속도 2023.08.09 환경부 기획재정부는 김완섭 제2차관 주재로 제4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8.9일)하여 비상경제장관회의 및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부담금 경감 방안의 후속조치 등을 심의·의결했다. 각 부처는 오늘 위원회에서 구체화된 부담금 감면대상, 부과기준에 따라 시행령 개정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첫 번째로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대상을 연매출액 120억원에서 6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한다.(시행령 개정) 이를 통해 현재 약 6,300개 소기업이 받던 감면 혜택이 중기업 포함 약 8,900개 기업으로 확대되어 영세사업자 등의 부담이 완화된다. 둘째, 출국납부금 면제대상을 만 2세에서 6세 미만으로 확대하여(시행령 개정) 약 100만명이 1만원씩 면제 혜택을 받게 된다. 특히, 출국납부금 징수위탁에 따른 수수료 요율을 ’09년 이후 처음으로 5.5%에서 4.0%로 인하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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