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2023.08.11 금융위원회 8.11일(금), 금융위원회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개정(‘23.7.11일 공포, ’24.1.12일 시행)에 따른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동 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하였다.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및 「유동화전문회사 회계처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첫째, 자산유동화제도 활성화를 위해 유동화증권 발행기업의 요건을 완화하였다. 이번 법률 개정에서는 보다 많은 기업들이 편리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등록유동화제도의 문턱을 낮춰, 등록유동화증권 발행이 가능한 자산보유자의 신용도 규제를 폐지한 바 있다. 금번에 입법예고한 하위법령에서는 이를 보다 구체화하였다. 등록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기업의 요건에서 신용도 요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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