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조례청구, 3개월 내 수리여부 결정된다


주민조례청구, 3개월 내 수리여부 결정된다

주민조례청구, 3개월 내 수리여부 결정된다 2023.08.15 행정안전부 주민조례청구시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절차가 끝난 후 3개월 내 수리여부가 결정되어 청구 진행이 신속해질 전망이다. 주민조례청구란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의 연대서명으로 지방의회에 주민이 직접 만든 조례안을 발의 할 수 있는 제도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주민조례발안법 일부개정법률이 8월 16일(수) 공포되어 6개월 후인 2024년 2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법에 따라, 주민들이 연대서명을 마친 청구인명부 제출시 지방의회 의장은 서명 유·무효확인 절차 종료후 최대 3개월 내에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기존에는 주민조례발안법에 수리 결정 기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수리 결정에 걸리는 기간이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거나 지연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최대 3개월의 범위에서 수리·각하를 결정할 기한을 정하여 조례에 반영해야 한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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