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집중호우, 냉해 등으로 피해 입은 국민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태풍, 집중호우, 냉해 등으로 피해 입은 국민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태풍, 집중호우, 냉해 등으로 피해 입은 국민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2023.08.16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대구시 군위군과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등 44개 지역이 태풍, 집중호우, 냉해 등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8.14.)됨에 따라 지역주민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고용 및 생활안정, 안전에서 최우선으로 필요한 조치를 즉각 실시한다고 밝혔다. * (태풍) 1개군, 1개면, (호우<6.27.~7.27.>) 7개 시·군, 20개 읍·면, (농작물 냉해) 2개 군, 15개 읍·면(호우/농작물 냉해 2개 읍·면 중복) 우선 실업급여 수급자가 태풍 피해 등으로 인해 실업인정일 변경을 원할 경우 별도 증빙자료 없이 변경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의 취업활동계획 수립 요건도 대면 3회에서 대면·유선 2회로 완화한다. 아울러 직업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훈련생의 경우 출석 인정 요건을 완화하여 훈련에 지속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훈련에 더 이상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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