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연장 관련 석유시장 점검 2023.08.18 산업통상자원부 최근 국제 유가가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8.16.(수) 현행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 달 연장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은 8.18.(금) 오전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업계와 함께 휘발유, 경유 등 석유제품 가격 현황과 유류세 인하분 반영 여부를 점검하였다. * (참석자)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 정유4사, 대한석유협회,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 한국석유공사, 농협경제지주, 한국도로공사 현행 유류세 인하 조치*는 당초 8월 말 기한을 앞두고 있었으나, 최근 국제유가가 상승하며 국내 휘발유는 1,700원대, 경유는 1,500원대를 상회하는 등 국민 물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10월 말까지 연장 결정되었다. * 유류세 인하 폭(원/L, ‘23.1.1.~) : (휘발유) 820 → 615(25%), (경유) 581 →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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