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구조대응체계 개편...현장대응 기능 강화


긴급구조대응체계 개편...현장대응 기능 강화

긴급구조대응체계 개편...현장대응 기능 강화 2023.08.21 소방청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일환으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23.8.17.시행)과「긴급구조대응활동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23.8.18.시행)을 정비하여, 현장대응 기능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긴급구조통제단 기능 중심 개편 긴급구조지휘대 초기 현장지휘 기능 강화 대응단계 발령권자 일원화 등이다. 긴급구조통제단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기 위해 꾸려지는 임시조직이다. 먼저 시행령에서는 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통제단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조직을 기존 4부‧1대(총괄지휘부‧대응계획부‧자원지원부‧긴급복구부‧현장지휘대)에서 3부(대응계획부‧현장지휘부‧자원지원부)로 단순화했다. 대응계획부는 통합 지휘‧조정 및 상황분석, 작전계획, 공보‧연락 업무를 담당하며, 현장지휘부는 위험진압과 수색 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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