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공업체 위생관리 특별 점검 결과…5곳 적발


유가공업체 위생관리 특별 점검 결과…5곳 적발

유가공업체 위생관리 특별 점검 결과…5곳 적발 2023.08.23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여름철 부패·변질 우려가 증가하는 유가공품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유가공업체와 우유류판매업체* 등 총 414곳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특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5곳(1.2%)을 적발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 우유대리점 등의 형태로 직접 마실 수 있는 유가공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주요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규정 위반(4곳) 건강진단 미실시(1곳)이며,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점검과 함께 우유 등 유가공품 534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우유 3건*과 발효유 2건**이 미생물 기준 등 부적합으로 판정되어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 조치했습니다. * 세균수, 대장균군 기준 초과 검출 2건, 유지방 함량 기준 미만 1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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