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3대 킬러규제 혁파


산업단지 3대 킬러규제 혁파

산업단지 3대 킬러규제 혁파 ①입주업종·②토지용도·③매매·임대 규제 등 20건의 제도개선 추진 2023.08.24 국토교통부 정부가 지난 30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왔던 산업단지 관리제도를 대대적으로 손본다. 그간 기업의 투자 결정을 저해해왔던 산단 입지 규제를 시장·민간·수요자 시각에서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가 8월 24일(목) 열린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산업부와 공동으로 발표할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첫째, ‘첨단·신산업의 입주와 투자가 촉진되는 산단’을 만들기 위해 경직적인 입주업종 제한을 해소한다. 산단별 입주업종을 5년마다 재검토하고, 업종이 불분명한 새로운 산업은 신설되는 ‘업종심의기구’를 통해 입주 가능 여부를 신속히 판단해 준다. 이와 함께, 업종특례지구(네거티브존) 확대와 법률·회계·금융 등 서비스업의 산업용지 입주를 허용한다. - 한편, 기업 투자 장벽 철폐를 위해 공장용지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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