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제도, 대상·기준·절차 합리적으로 개선


환경영향평가 제도, 대상·기준·절차 합리적으로 개선

환경영향평가 제도, 대상·기준·절차 합리적으로 개선 2023.08.24 환경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환경영향평가 대상과 기준, 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8월 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령안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현장의 어려운 점을 개선한 과제를 비롯해 감사원 감사 및 국정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등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계획에 대한 절차를 합리화하여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재해 대응력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민간투자사업도 재정사업과 동일하게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했고 사업규모가 늘어날 경우 최소 지역범위를 적용받도록 했다. 예를 들어 민간에서 투자하는 하수도사업의 경우 다른 계획(유역하수도정비계획)에 반영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쳤다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하도록 했다. 도로·철도 사업의 경우 사업규모 변경 비율(변경협의·재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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