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제도 개선은 신속한 재난대응과 지역 맞춤형 평가 제도 활성화를 위한 것임


금번 제도 개선은 신속한 재난대응과 지역 맞춤형 평가 제도 활성화를 위한 것임

금번 제도 개선은 신속한 재난대응과 지역 맞춤형 평가 제도 활성화를 위한 것임 2023.08.25 환경부 2023년 8월 25일자 한겨레 <하천공사 환경평가 면제... 포스트 4대강 사업 밑돌>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보도 내용 ① 환경부가 중소형 댐 건설과 지천 정비를 뼈대로 하는 ‘포스트 4대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걸림돌’을 제거하려고 한다는 해석이 나옴 ② 소규모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로 대체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방정부가 환경평가를 엄격히 운영할지는 미지수 설명 내용 ≪ ①에 대한 설명 ≫ 환경부가 포스트 4대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하천공사의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한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님 이번 제도 개선은 하천정비사업에 대한 환경성 검토 절차의 효율성을 높여 재해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려는 취지임 환경영향평가 면제는 하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제시되고, 사업 시행에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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