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방지시설’ 설계기준 강화…도시침수 피해 최소화·예방


‘침수방지시설’ 설계기준 강화…도시침수 피해 최소화·예방

‘침수방지시설’ 설계기준 강화…도시침수 피해 최소화·예방 ‘5개 환경법안’ 24일 국회 본회의 통과…내년 1월부터 순차 시행 2023.08.25 환경부 정부가 극한 강우에 대비해 특정 도시하천 유역의 하천 시설 및 하수도 등 침수방지시설 설계기준을 강화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등 5개 환경법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길게는 공포 후 6개월 후에 시행하는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종전의 통상적인 홍수방지 대책만으로 피해 예방이 어려운 특정 도시하천 유역에는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을 제정했다. 이에 침수방지시설 설계기준을 강화하고 침수방지시설의 통합 치수계획을 수립·시행하며, 하천 및 하수도 수위·침수 범위까지 예측하는 도시침수예보를 활용한다. 또한 물재해종합상황실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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