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 규칙·고시 현행화를 위한 입법·행정예고 추진


산업안전보건 규칙·고시 현행화를 위한 입법·행정예고 추진

산업안전보건 규칙·고시 현행화를 위한 입법·행정예고 추진 2023.08.28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8.28.(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8.28.~10.10.)하고,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8.28.~9.18.)하였다. 그간 위험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작업장은 수평거리 50m마다 ‘비상구’를 설치해야 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건축법령 상 ‘직통계단’에 이르는 비상구 설치(반도체 공장의 경우 보행거리 75m 기준)로도 안전보건규칙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기존에 심사가 완료된 기계와 동일한 모델을 이전·설치할 때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 의무를 면제하는 등의 고시 개정도 추진한다. 이번 개정은 지난 8.24.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발표한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 혁신 방안」의 개선 과제 중의 하나로서 규제의 현장 이행력과 실행력을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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