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도기간 종료,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본격 시행


계도기간 종료,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본격 시행

계도기간 종료,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본격 시행 2023.08.29 보건복지부 <요약본> 9월 1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8월 29일(화) 국제전자센터에서「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제5차 회의를 개최하여 계도기간(6.1~8.31) 종료 후 시범사업 관리 방안과 지침 보완계획에 대해 논의하였다. 보건복지부는 계도기간 종료 이후 시범사업 지침이 준수되지 않는 사례에 대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시범사업 지침을 위반하는 경우 사실관계에 따라 의료법,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며, 청구액 삭감, 행정처분 등이 이루어질 수 있어 의료기관 등의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지속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분석 결과와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의약계, 전문가 논의, 의료기관‧환자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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