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피해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태풍피해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태풍피해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2023.08.29 행정안전부 태풍피해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 강원 고성군, 경북 경주시(산내면)‧칠곡군(가산면) 추가 선포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8.29.), 제6호 태풍 카눈(8.9~11.) 피해지역에 대한 중앙합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피해액이 선포요건을 충족하는 강원 지역의 1개 군과 경북 지역의 2개 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하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는 이번에 선포되는 지역은 지난 8.11.~13. 기간 중 사전조사가 완료되어 14일에 우선 선포한 지역 외에 8.20.~24. 기간 중 실시한 중앙합동조사 결과, 선포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에 대하여 추가 선포하는 것으로, 강원 고성군은 면 단위에서 군 단위로 확대 선포되며, 경북 경주시‧칠곡군은 면 단위로 선포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지자체는 우선 선포지역과 동일하게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로 전환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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